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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위반자에 대하여 징역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입산 농수산물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재의 처벌 규정만으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견해가 증가하고 있어 과징금과 같은 처벌 수단이 새롭게 필요한 실정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2년간 2회 이상 농수산물 거짓 표시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이득을 얻은 자에 대하여 원산지 거짓 표시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이득의 10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과징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6-03 · 공포번호 12728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