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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6 발의 · 의원 외 11인 ·
생명권 보호가 세계적인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어,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윤리적인 기준에 따라 동물실험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음.
이에 동물실험을 하려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 규정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현행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46조).
현행
개정안
제46조(벌칙)
제4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