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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6 발의 · 의원 외 9인 ·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이 관심과 불량식품 근절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큰 가운데 식품 안전과 관련 민간 인증기관의 신뢰성 확보는 선행되어야 할 과제임. 그러나 우수관리인증(GAP)기관이 고의·중대한 과실로 부실인증을 하는 등 신뢰성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임. 이는 현행법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범해도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하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임.
이에 민간우수관리 인증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정·부실 인증을 한 경우 취소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