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2-06 발의 · 의원 외 9인 ·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이 관심과 불량식품 근절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중점된 가운데 관련 인증의 신뢰성 확보는 필수적인 과제임. 그러나 최근 친환경 민간인증기관이 농약 등이 검출된 제품을 친환경제품으로 인증해 주는 등 인증기관의 부실인증이 제기된 바 있어 민간인증기관의 관리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 우수식품인증기관을 관할하는 현행법에서는 민간인증기관이 고의ㆍ중대한 과실로 인증을 한 경우에도 취소사유가 되지 않았던 것이 원인임.
이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