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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6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5년간 해상뺑소니의 검거율은 61.6%로, 육상 도주차량 범죄의 검거율 89.6%에 비해 낮고 해상뺑소니 사고는 해상이라는 장소적 특성으로 인해, 사망·실종 등의 대형 인명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신속한 구조 활동을 통한 해상사고 피해를 방지하고 가해자의 도주의지를 억제하기 위한 특례규정 마련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에 의하면, 육상 교통사고에서는 도주하지 않고 구호조치를 이행한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찰의 기소를 금지하고 있지만 선박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특례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작은 부주의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가해자의 구호의지를 고취시키려고 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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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