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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6 발의 · 의원 외 9인 ·
종자은행(種子銀行)은 옛날 품종의 멸종을 방지하고 유용한 유전자의 확보하고자 하기 위하여 작물의 종자를 낮은 함수율(含水率)과 저온상태에서 장기간 보관하여 종자의 발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임.
인삼의 경우에도 국내 토종 인삼종자를 보호하고 신품종을 개발하기 위하여 인삼종자를 전문적으로 장기간 수매·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삼종자은행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존재함.
이에 시·도지사는 인삼종자의 안정적인 수급 조절과 신품종 인삼종자 보급을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인삼 생산자단체를 인삼종자은행으로 지정하거나, 직접 인삼종자은행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인삼종자은행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