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0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문신에 관한 관심 증가와 문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국내에서도 문신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으며 단지 판례에 따라 문신을 의료행위로 보아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을 하는 경우 불법의료행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문신이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에 의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어 법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문신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문신사법」을 제정하여 문신사 면허와 업무범위, 문신업자의 준수사항과 위생관리의무 및 문신업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신업을 양성화하여 문신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문신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신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신업자는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문신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문신업자가 할 수 있는 문신의 색소의 종류 및 문신을 할 수 있는 대상 등 문신업무의 범위 및 한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문신사가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문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조).
다. 문신사는 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 이외에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문신과 관련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과를 졸업한 사람,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문신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국가기술자격기술법」에 따라 문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문신사 면허를 받은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함(안 제4조).
라. 문신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문신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문신업무는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
마. 문신업자는 문신을 하기 전에 문신의 영구성 및 부작용 등을 손님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또한 문신 대상자에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문신행위를 금지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 및 대장 등 필요한 자료를 비치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신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에 출입하여 위생관리의무이행 및 해당 시설의 위생관리실태 등에 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에 따라 영업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사. 문신업에 종사하는 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17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