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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6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등 정치 선진국에서 투표율 하락으로 인해 선출된 정부나 대표자가 낮은 대표성을 갖는 데 대한 우려가 있고, 이를 위해 다양한 투표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데 고심하고 있음.
미국에서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하여 비정파적인 투표참여 독려 프로그램(Get Out The Vote; GOTV)을 실시하였으며, 전화메일발송 전단배포 등 다양한 독려 방식 중 호별방문이 투표율을 높이는 데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남.
이에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중 투표참여 독려 및 투표정보전달을 위하여 방문홍보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표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 신설, 안 제261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106조의2(방문홍보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