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0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우리 사회는 정치, 노사, 계층 간의 갈등을 비롯하여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수많은 갈등으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러한 개인 또는 집단의 갈등이나 분쟁을 법원의 소송을 통하여서만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그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법원의 업무과중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소송 절차에 대한 불만과 사법 불신이 심화될 수 있는바, 법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분쟁해결의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대체적 분쟁해결(ADR)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물론 현행법상 「중재법」, 「민사조정법」이 마련되어 있고, 그 밖에 대체적 분쟁해결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개별법도 존재하나, 조정 등 민간형 대체적 분쟁해결을 규율할 일반법이 없고 각종 행정형 대체적 분쟁해결은 개별법에서 그 필요에 따라 그 때 그 때 마련되었기 때문에 그 절차나 효력 등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민사 또는 공공기관의 업무에 관한 분쟁을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의하여 적정공평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체적 분쟁해결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민사 또는 공공기관의 업무에 관한 분쟁을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의하여 적정공평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민사 또는 공공기관의 업무에 관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분쟁해결 절차의 개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중립인에게 대체적 분쟁해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안 제6조).
다. 이 법에 따른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민법상 화해의 효력이 있음(안 제11조).
라. 중립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안 제19조).
마. 대체적 분쟁해결 운영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립인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20조).
바. 중립인은 3인 이상의 홀수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21조).
사. 중립인은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 및 결과와 관련하여 형사상 범죄행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함(안 제25조).
아. 민사 또는 공공기관의 업무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정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조정이용합의를 할 수 있음(안 제30조).
자. 조정인은 조정의 어느 단계에서든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고, 조정인이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제시한 이후 1주 내에 당사자가 반대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된 것으로 봄(안 제37조).
차.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서의 집행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40조).
카. 법무부장관은 대체적 분쟁해결을 업무로 하는 민간사업자에 대하여 대체적 분쟁해결 민간사업자의 인증을 할 수 있음(안 제42조).
타. 법무부장관은 인증사업자에 의한 대체적 분쟁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사무소의 소재지, 해당 업무의 내용 및 그 실시 방법 등에 관하여 공표할 수 있음(안 제45조).
파. 민사 또는 공공기관의 업무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소송목적의 값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이 법에 따른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를 거쳐야 함(안 제59조).
하. 이 법에 따른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 개시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음(안 제6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