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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6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적극적인 해외자원탐사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자원개발 탐사비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융자로 지원하되, 실패할 경우 원리금 상환 의무를 면제하거나 감면하여 주는 성공불융자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성공불융자 제도의 주된 도입 취지는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여주여 민간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해외탐사·개발·생산에 나설 수 있도록 함에 있으나, 현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들도 성공불융자를 지원받고 있어 한정된 예산제약 속에서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이 위축될 여지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자금지원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성공불융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융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