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2-06 발의 · 의원 외 9인 ·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의 주민이 남한을 방문하려면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아야 하는바, 방문승인을 받으려는 남북한 주민은 방문 7일 전까지 통일부장관에게 방문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이를 심사하여 방문을 승인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정하여 방문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음.
그런데 통일부장관이 방문승인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별도의 명문화된 기준을 토대로 하지 않고 2010년의 5·24 조치 및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심사를 하고 있으므로, 방문승인과 관련한 심사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방문승인 여부와 그 사유 등 방문승인과 관련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방문승인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남북한 간 왕래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남북한 방문)
제28조의2(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