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2-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18세 미만인 소년이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게 될 경우에는 「소년법」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므로 「소년법」에서 18세 미만인 소년이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게 될 경우 부과하는 형량을 30년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현행법도 이에 맞춰 수정하여야 함.
이에 「소년법」의 개정에 맞추어 현행법을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소년에 대한 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