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0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소년 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수법 또한 성인 범죄에 못지 않게 점점 흉포화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나이가 어리다고 하여 범죄에 걸맞는 처벌이 부과되지 않고 있어 소년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소년 범죄를 제어하여 선량한 국민이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년이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였거나 3회 이상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나. 보호처분 중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교화에 실효성이 없으므로 1회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3항).
다. 2010년 「형법」이 개정되어 유기징역을 최대 30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현행법도 이에 맞추어 형량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9조).
라.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는 형의 집행 기간을 늘림으로써 가석방을 어렵게 하려는 것임(안 제65조).
현행
개정안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제65조(가석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