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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WTO 및 FTA로 인한 국내 어업여건의 악화와 바지락의 주 서식지인 서해안의 대규모 간척 매립사업 추진 등으로 국내 양식용 바지락 종패의 생산이 감소하고 있음. 바지락 종패에 대한 수요는 11,000톤에 육박하고 있으나, 국내 생산량은 약 5,300톤에 불과한 실정임.
수급불균형으로 발생하는 바지락 종패의 부족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현행 「관세법」은 바지락 종패에 대하여 20%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바지락 양식어업인의 경영상 부담이 큰 상황임.
이에 굴과 진주조개, 피조개와 마찬가지로 종패에 관하여는 바지락에 대한 관세율을 무세로 규정함으로써 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려는 것임(안 별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