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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6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수령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 지급받은 일시금을 반납하는 대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퇴직연금의 수급권 재취득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하여 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수령자의 경우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노후생활이 경제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의 수령자가 그 일시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납한 경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의 수령자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3조제1항, 제31조의2제2호의2 및 제4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미납금의 공제지급)
제46조의3(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권 재취득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