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2-06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상 매장문화재 발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발굴허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그러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검토 절차가 충실하게 진행되지 못한 채 문화재청의 발굴허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 문화재 발굴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기능에 한계가 발생함.
이에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경유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문화재 발굴 및 관리에 있어 문화재청장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2조(발굴허가의 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