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06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우리나라와 외국간의 각종 교류 사업을 시행하여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행사의 주관ㆍ지원 및 참가,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인사의 파견 및 초청, 국외 한국 연구의 지원 및 연구결과의 보급, 재외동포 관련 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 등 국제적 우호친선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재단의 경영실적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성과에 대해서는 측정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따라 재단이 행하는 각종 국제행사 및 지원사업 등의 집행에 대한 입법부의 효과적인 견제가 어렵고, 다음 년도 사업계획에 전년도 사업의 공과가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아 사업의 비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단은 해당 사업에 대하여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그 사업평가를 매년 6월 20일까지 마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아울러 해외주재사무소와 사업현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사업평가에 반영하도록 정함.
또한, 그 사업평가 내용을 반영하여 내년도 사업계획을 작성하도록 하여,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내실을 기함으로써 국가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적 우호친선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제교류재단은 제6조제1항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이하 “사업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그 사업평가 시에는 ① 사업의 내용 및 추진계획 대비 추진실적, ② 사업 추진의 효율성 및 사업목표의 달성도, ③ 사업 추진 성과 및 파급효과를 고려하도록 정함(안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재단은 사업평가를 매년 6월 20일까지 마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며, 사업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제20조의 사업계획을 작성하도록 정함(안 제6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사업평가 및 보고)
제6조의3(현장 조사의 실시 등)
제20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