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0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우리나라의 재정운용기조는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관리로 전환되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재정을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재정성과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이러한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취지를 규정한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결산 서류로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고, 이로써 국회가 재정운용 성과를 제대로 심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음.
이에 「국회법」에 국회의 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관한 예비심사 및 심사에 재정사업의 성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재정사업에 대한 심층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정함으로써 국회의 국가재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관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재정사업의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관한 예비심사 및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정함(안 제84조제9항 신설).
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의결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부처간 유사ㆍ중복 사업 또는 비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향후 지속적인 재정지출의 급증이 예상되어 객관적 검증을 통한 지출효율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심층평가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28조의3제1항 신설).
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안 제128조의3제1항에 따라 심층평가를 요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평가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28조의3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8조의3(재정사업 심층평가 요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