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06 발의 · 의원 외 15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국민의 법감정에 어긋나는 상표브로커의 악용행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상표의 손해배상 청구권자를 실사용 상표권자로 한정하고, 방송프로그램, 연예인 명칭 등을 무단으로 등록하여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행사를 침해하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상표를 거절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며, 개인과 기업의 노력으로 저명해진 상표의 식별력을 약화시키는 유사상표등록을 방지하는 한편, 상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요건을 완화하여 개인과 기업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상표가 간단하거나 성질표시적인 상표라도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과 기업의 브랜드 관리활동을 적극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요건 완화(안 제6조제2항)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면,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하여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하는 상표의 범위를 관용표장, 기타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상표도 포함하며,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에게 인식된 시점을 등록여부결정시에 식별력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함.
나. 저명상표의 희석화 방지조항 마련(안 제7조제1항제10호)
저명한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다. 신의칙에 반하는 출원의 상표등록 방지 및 사용권 제한 규정 신설(안 제7조제1항제18호 및 제53조제2항 신설)
국내에서 상표사용을 준비 중임을 알고 있는 자가 정당한 권원없이 같은 상표를 먼저 출원한 경우 부등록사유에 포함하고, 방송프로그램 등 타인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기울여 만든 성과를 무단으로 출원하여 등록받은 경우 정당한 권리자에게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상표등록출원과정에서 신의칙에 반하는 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 방지 및 사용권 제한 규정을 신설함.
라. 상표브로커의 악용행위 근절을 위한 손해배상청구 제한 규정 신설(안 제66조의2 신설)
상표보호의 본질적인 요건에 따라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는 자만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표브로커 등이 사용할 의사가 없는 상표에 대해 등록을 받은 후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는 등 제도의 악용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함.
현행
개정안
제66조의2(손해배상의 청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6-11 · 공포번호 12751 · 상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