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0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라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날에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아니한 자가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사후중증) 및 장애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자가 장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당시의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다시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등급외재심)에는 본인의 청구에 따라 그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하며, 판정 결과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청구한 날을 장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로 함.
그러나 사후중증 및 등급외재심의 경우 장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한 날 전에 그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그 완치된 날을 장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완치일부터 장애연금 지급을 청구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으며, 이는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그 장애가 악화되어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청구하면 청구일 이전에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된 경우에는 그 완치된 날을 장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로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에도 형평에 맞지 아니함.
이에 사후중증 및 등급외재심의 경우에도 장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한 날 전에 그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그 완치된 날을 장애등급의 판정 시기 및 장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로 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연금 수급권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수급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