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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6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2010년 광저우 아시아경기대회 이후 마케팅 권리를 조직위원회가 인수하여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쿠웨이트에 본부를 두고 있는 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와 체결한 마케팅권리 양도협약에 따라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OCA에 인수금을 지불하고 마케팅권리를 인수하였음.
마케팅권리 인수금은 OCA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가로서 인수금에 대한 과세는 OCA의 소득에 대한 과세에 해당하나, OCA헌장 및 개최도시계약서에서 마케팅권리 인수금에 대하여 면세를 규정하고 있어 마케팅권리에 대한 법인세(15%) 및 부가가치세(10%)에 대하여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원천징수 및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임.
이에 조직위원회가 납부하여야 하는 마케팅권리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면세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6 및 제106제1항제1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4조의26(국제경기대회 마케팅권리에 대한 법인세 면제)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