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2-06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마약류를 이용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인터넷에 게시된 마약류의 제조방법이나 서로 공유하는 그 밖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알아낸 정보를 이용하여 일부 일반의약품 등을 합성하여 불법으로 마약류를 제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마약류의 제조방법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공유하더라도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는 정도의 행정조치 외에는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마약류의 제조방법을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마약류의 제조로 인한 위해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2호 및 제64조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제6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