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2-06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검색 시장 점유율 70%를 웃도는 거대 인터넷 포털사업자는 출혈경쟁 수준의 검색광고 입찰 경쟁을 조장하고 있으며,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인터넷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산업 생태계를 훼손하고 있음.
이에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경쟁상황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국내 독점적 부가통신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규제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4조(경쟁의 촉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