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06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올해 4월 미국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사제폭발물을 사용한 테러사건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사제폭발물을 이용한 자해소동이나 폭발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제(私製) 무기류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
사제폭발물은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으나 현재 인터넷 등에 게시된 제조방법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게 되었고, 더욱이 최근에는 3D 프린터의 개발로 설계도면만 있으면 권총ㆍ소총을 제작하는 것도 가능해짐에 따라, 폭발물 등의 이러한 제조방법의 확산을 예방할 수 있는 규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음.
현재 「형법」에 따르면, 폭발물의 사용이나 그 예비ㆍ음모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선동하는 행위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인터넷 등을 통하여 폭발물 등의 제조방법이나 설계도면 등을 게시ㆍ유포하는 행위는 그 글의 내용이나 주변상황에 따라서 「형법」 적용이 매우 유동적이어서 단순히 폭탄 제조법을 인터넷에 게시한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총포ㆍ화약류(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게시ㆍ유포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총포나 화약류 등 폭발물의 사적 제조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및 제73조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인터넷 등을 통한 총포ㆍ화약류 제조방법 등의 게시ㆍ유포 금지)
제73조(罰則)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