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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6 발의 · 의원 외 14인 · 안전행정위원회
이 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일부 단체들이 당파적 목적에 의하여 특정 정당 및 특정인을 지지ㆍ지원하는 등 이 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여 논란이 되었음.
이는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이 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현행법의 입법 취지와도 배치되는 것으로 보임.
이에 보조금을 지원받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정치활동 금지의무를 부여하여 그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을 지지ㆍ반대하거나 특정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의 벌칙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가 그 활동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제13조제1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정치활동 금지의무)
제1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