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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5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상 무죄판결에 따른 비용의 보상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그러나 보상청구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음.
형사보상의 청구기간도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상 비용 보상의 청구기간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용보상의 청구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94조의3제2항).
현행
개정안
제194조의3(비용보상의 절차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