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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5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가짜석유 제조판매자들은 정상석유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정상가로 가짜석유를 판매하여 막대한 부당이득을 획득하고 있음. 특히, 가짜석유 제조판매자들은 세금계산서의 공급품목에 유종을 불명확하게 기재하는 경우가 많아 유종별 거래금액 산정이 불가능하여 과세처분 유지가 곤란한 실정임. 세금계산서상 유종 구분기재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석유류의 실물거래흐름을 보다 정확하게 포착하게 하는 과세인프라의 역할을 하여, 가짜석유 원료로 전용되는 물량을 사전 차단하는 예방효과가 있음. 이에 세금계산서 등에 유종을 반드시 구분해서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탈세를 방지하고 정상적인 석유제품의 유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및 제23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가산세)
제23조의4(세금계산서 유종기재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