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2-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에서 안마사는 침을 사용하는 업무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안마사 중 침을 사용하는 시각장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1967년부터 시각장애인의 특수학교에서 안마의 보조요법으로서 제3호 이내(침체 지름이 0.20~0.25 mm 이하)의 침 사용에 관한 전문교육이 이루어져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마사는 안마의 보조요법으로서 3호침 이하의 침을 사용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보건사회부 의제 01254-1705 (88.02.08)」,「보건사회부 의정 65526-1387 (93.10.11)」]과 안마사의 침술자격처분무효소송(고등법원 91.1.25선고 89구19620판결, 대법원 1992.10.13.선고 91누2441판결)에서도 해당 침시술행위가 문제없다고 판결된 바 있음. 그리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996년 3월에 해당 침의 사용에 관한 안마사 업무범위를 법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
따라서 안마사의 업무범위에 자극요법을 위한 침의 사용을 추가함으로써 안마사의 양성교육과 업무범위와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안마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2조(안마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