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2-05 발의 · 의원 외 12인 ·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등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은 신속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정법원은 그 지원을 제외하고 5개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지방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는 가정법원을 설치하도록 하여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의 수를 늘림으로써 그 관할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및 별표 5)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