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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5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재 국내의 평생교육기관은 학교 부설, 사내대학원격대학 형태, 사업장시민사회단체언론기관 부설 및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등의 다양한 형태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만이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수한 교육시설과 교원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평생교육 실시를 통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외국교육기관의 경우에도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평생교육의 기본이념을 적극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및 제30조).
현행
개정안
제29조(학교의 평생교육)
제30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