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2-05 발의 · 의원 외 15인 ·
최근 정체된 정비사업의 종결을 촉진하고자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이를 「법인세법」에 따른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어도 그 채권액이 명확하지 않아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채권을 포기하고 이를 「법인세법」에 따른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과 합의하여 채권액 등을 확정한 후 그 확인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고 정체된 정비사업의 종결을 촉진하려는 것임(제16조의2제6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경협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3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