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2-0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그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법령에 명시하도록 규정 하면서,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원칙적으로 부담금의 일몰제 적용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설된 부담금 가운데 존속기한이 설정된 부담금은 많지 아니함. 또한, 징수실적이 미미하거나 징수실적이 전혀 없는 부담금들이 수십년씩 존재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실정인바 부담금의 존속기한에 대한 일몰적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담금의 존속기한에 대한 예외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1항 단서 삭제).
현행
개정안
제5조의2(부담금 존속기한의 설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