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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5 발의 · 의원 외 9인 ·
2013년 7월 1일 시행된 「민법」은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대신하여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있음(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선고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효력이 유지됨). 이 개정「민법」은 피후견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회복시켜 그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을 기본 취지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 등을 받을 수 있는 자의 결격사유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규정하고 있어, 「민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현행법에서와 같이 행위무능력자를 특정 직업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는 독일처럼 개개인이 실제 직업 현실에서 요구받고 있는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의 결격사유 규정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호 및 제28조제1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13조(면허의 제한)
제28조(허가 등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