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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5 발의 · 의원 외 11인 ·
이 법에서 누구든지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인 사실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에 관한 벌칙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해고 등 불이익취급을 우려한 근로자들이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 등으로 출석하기를 꺼려할 염려가 있음.
이에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인 사실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배심원 등의 출석률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8조의2(배심원 등에 대한 불이익취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