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05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어린이집이나 학원 등 어린이 교육시설에서 운영되는 통학차량의 부주의한 운행으로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운행 확보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현재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신고하지 않고 운행되는 통학차량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또한 통학차량 승·하차 시 어린이의 안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고 통학차량의 운영자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처벌규정이 없어 안전교육 이수자의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어린이의 통학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 확인과 인솔보호자 동승 및 안전교육 규정 등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는 모두 어린이통학차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2조, 제53조의2 삭제, 제160조제1항제1호 신설).
나. 어린이통학차에 동승하는 인솔보호자에 대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의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안 제53조제4항 및 제154제3호의3 신설).
다. 어린이통학차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를 현행 운영자운전자에서 인솔보호자로 확대하고,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안 제53조의3, 제160조제2항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
제53조의2(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전자의 의무)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및 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제154조(벌칙)
제156조(벌칙)
제1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