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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예산편성 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ㆍ운용하고 있으며, 경영평가를 통하여 사후적인 성과평가를 받고 있음.
그러나 2012년 말 현재 공기업의 부채는 353.7조원으로 2008년 말 200.8조원에 비해 76% 증가하였으며 이는 향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국민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예산 편성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이사회 의결로 확정된 예산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재정을 보다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40조(예산의 편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