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05 발의 · 의원 외 17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회의원, 위원회 또는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아울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의원 발의 법안의 경우 처음부터 미첨부 사유서를 붙여 비용추계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문제점이 있고, 본회의 의결 가능성이 높은 위원회 제안법안(위원회안, 대안)이나 위원회에서 수정된 법안(의원발의 또는 정부제출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를 붙이는 것이 의무가 되지 않아 비용추계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음.
실제 사례를 보면 제18대국회의 경우 국회에 접수된 11,191건의 법안 중 31.8%인 4,428건의 법안에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었고, 위원회 제안법안(위원회안, 대안)은 1,029건 중 0.9%인 9건만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었고, 제19대국회의 경우 2013년 10월 말 현재 위원회 제안법안 224건 중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법안은 없음.
또한 제18대국회에서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의원발의안은 3,198건이고 이 중 30.4%인 973건을 국회예산정책처가, 69.6%인 2,225건을 의원실에서 추계하여 의원실의 추계건수가 높은 반면 미첨부사유서 첨부 비율을 보면 의원실 85.4%, 예산처 42%로 나타나 의원실의 미첨부사유서 첨부 비율이 예산처의 2배를 넘고 있음.
따라서 법안비용추계제도의 취지인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첫째로 의원 입법의 경우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반드시 첨부토록 하되, 의원실에서 신속히 법안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대신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로 위원회 제안법안(위원회안, 대안) 또는 위원회에서 수정된 법안의 심사보고서에는 반드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자료를 첨부하도록 하여 본회의 의결시 법안의 소요비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서 재정수반의안을 심사할 경우 비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재정을 수반하는 의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하여 국회예산정책처장 또는 처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제7항 신설, 안 제58조제7항).
나. 위원회에서 수정된 안건이 재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를 심사보고서에 첨부하도록 하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제3항 신설).
다. 의원이 재정수반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위원회가 재정수반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위원회 제안법안의 경우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비용추계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79조의2).
현행
개정안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