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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5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총사업비관리제도는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임.
총사업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에서는 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개요, 전년도 대비 총사업비 증감 내역과 증감 사유, 해당 연도까지의 연부액 및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을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만으로 대규모사업의 총사업비관리를 제고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전년도 대비 총사업비 증감내역 뿐만 아니라 최초 총사업비와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변경내역 및 사유 등을 총사업비관련 첨부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3호의2).
현행
개정안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