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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체험형 여가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오토캠핑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상 오토캠핑장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여도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음. 이러한 이유로 현재 운영 중인 600개 이상의 업체 중 등록 업체는 2012년말 기준 20여개에 불과한 실정이며, 이러한 미등록 오토캠핑장에 대한 관리 미흡으로 관광객의 안전 및 위생이 위협받고 있음.
이에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에 오토캠핑장에 해당하는 시설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등록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경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오토캠핑장 시설의 안전관리를 통해 해당 시설이용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에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행자의 야영·취사 및 주차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추가함(안 제3조제1항제3호다목 신설).
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제3호다목의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경영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8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제8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