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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안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호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이 이용하는 수송시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이에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사회에 보다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후 3년간 대중교통수단 등의 수송시설과 고궁ㆍ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그 이용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수송시설 등의 이용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