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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녹색산업투자회사에 대한 업무 및 재산 등에 관한 검사 결과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해당 녹색산업투자회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그러나 녹색산업투자회사에 대한 등록취소를 함에 있어 청문절차를 두고 있지 않아 녹색산업투자회사 등 이해관계자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기 전에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배제되고 있음.
따라서 금융위원회가 등록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행정관청의 불이익처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녹색산업투자회사의 설립과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