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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우수 외식업 지구, 우수 외식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의무적으로 거치지 아니하고 있음.
청문은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절차적 규정이므로 우수 외식업 지구, 우수 외식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처분 상대방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청문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는 견해가 존재함.
이에 행정청의 자의적인 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우수 외식업 지구, 우수 외식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1-20 · 공포번호 13029 · 외식산업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