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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연구기관 등을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전문연구기관이 지정기준을 위반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정 취소에 따른 청문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문연구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하도록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6조).
현행
개정안
제46조(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0-15 · 공포번호 12809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