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2-04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불법 전단지는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음란한 내용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발달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마다 불법 전단지 살포나 부착을 방지하기 위해 단속을 하고 있지만 너무 많은 불법 전단지가 유포되고 있어 근절이 쉽지 않은 상황임.
불법 전단지는 업주의 입장에서는 비용대비 광고효과가 좋고 인쇄업자에게도 많은 광고물을 인쇄할 수 있어 수익성이 있음에 비해, 그 처벌수준은 약하여 불법 전단지의 제작 및 부착·배포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
이에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포상제도와 같이 음란·퇴폐성 등의 불법 광고물을 제작하거나 표시·설치·배포한 자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신고를 활성화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 제거 또는 수거에 대한 보상제도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불법 광고물의 제거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4(포상금 등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