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0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탈수급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그러나 2012년 12월 11일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중 부양의무자가 충분한 재산이 있거나, 1억 원 이상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였음에도 부정수급을 받은 것으로 밝혀짐.
또한, 보건복지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수급자는 감소하였으나, 부정수급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바, 이는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이미 지급된 급여의 환수가 어렵고 처벌이 용이하지 않으며 공무원이 수시로 확인조사를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수급자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증가되거나 수급자의 사망 후에도 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하여 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수급자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급여체계를 도입하고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연계하여 분기별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하여 부정수급을 미연에 차단함으로써 이로 인한 복지예산이 새는 것을 막고 적발시 벌칙규정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급자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급여체계를 도입함(안 제7조제2항).
나. 수급자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연계하여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분기별로 조사하도록 함(안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
다.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비용의 전액을 징수하도록 함(안 제46조).
라. 보장기관은 과잉지급분 등의 반환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 그 기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여 관리하도록 함(안 제47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급여의 종류)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제23조(확인조사)
제23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제46조(비용의 징수)
제47조(반환명령)
제4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