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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농어촌은 이상기온 등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고, FTA로 시장개방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등 농어업인의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가중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어업인의 경영불안감을 덜어주고 지역 농어업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와 별도로 농어촌진흥기금 등을 조성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정형편상 기금 확대조성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농어촌진흥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여 설치운용하는 기금에 국가가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비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업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출연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