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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2012년 11월의 경제협력개발기구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남녀 임금격차는 회원국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원인으로는 남녀근로자 간 고용형태의 차이나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 외에 동일 사업장 내에서의 성별에 따른 임금차별이 지적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하지만 사업주가 정하는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이 다양하고 자의적인 경우가 많아 동일 사업장 내의 남녀근로자 간 임금격차가 임금차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임.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에 관한 표준지침을 제정·공표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정하여진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을 바탕으로 남녀근로자가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임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