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2-04 발의 · 의원 외 9인 ·
지구온난화 및 태풍 등의 기후변화와 해상사고, 시설물 노후 등으로 최근 항만구역 내 재해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항만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시설물 피해 예방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 소유 항만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항만시설물 정기적 안전점검 실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9조(항만시설의 기술기준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