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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채굴권의 존속기간을 20년의 범위 이내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연장할 때마다 그 연장기간은 20년의 범위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채굴권 존속기간이 일시에 장기간 연장될 경우 토지의 굴착이나 폐수의 방류, 폐석이나 광재의 퇴적 또는 광연의 배출 등 광해(鑛害)로 인한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 피해가 장기간 통제되지 못하고피해가 지속되고 확산될 우려가 있음.
이에 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기간을 연장할 때마다 10년을 넘지 못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2조(광업권의 존속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