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2-0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그러나 지정 취소에 대한 방어권 보장 절차인 청문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행정처분의 상대방 등의 권익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거쳐야 하는 청문 절차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행정청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성희롱 예방 교육의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0 · 공포번호 12628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